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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임동훈 작성일 2017-05-22
조회수 4795
첨부파일

O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1. 기간 ; 2017.5.22.~2017.6.21.

 

  2. 자진신고시 혜택 : 신고하지 않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환수조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예) 5일간 근로 미신고 후 자진신고시 5일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환수 

 

전화 문의 : 강릉/동해 지역 : 강릉고용센터(033-610-1939)

                 속초/양양/고성 지역 : 속초고용센터(033-630-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