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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권혁성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1068
첨부파일
기간: 2023.7.11.~10.10. (3개월)

신고대상: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