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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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21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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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식제고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 6월 21일 ~ 7월 30일(6주간) ■ 자진신고센터 창구: 익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팀 ※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9~11월) 예정 부정수급 점검기간 중 적발시에는 부정수급액+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반환조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진신고센터(063-840-6519, 840-6520)로 연락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