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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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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21-06-21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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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2020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대폭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적발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인식제고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기간 운영: 621~ 730(6주간)

자진신고센터 창구: 익산고용센터 3층 부정수급팀

자진신고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1/3 감경)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 기간 운영(9~11) 예정

부정수급 점검기간 중 적발시에는 부정수급액+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최대 5배까지 반환조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진신고센터(063-840-6519, 840-6520)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