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송달 공고 | |||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45 |
첨부파일 | |||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등기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 폐업 및 대표자주소 불분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4.23.~2024.05.07.(15일간) 5. 기타 사항은 울산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이유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Tel. 052-228-1988, Fax: 0508-8230-0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