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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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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53
첨부파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5.01.~2024.05.16.(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노유진(Tel. 043-850-404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