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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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18 | 조회수 | 36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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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20.12.01.~'21.12.31.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함. 나머지 요건은 첨부된 지침 확인 ex)20.12.1.채용-> 21.6.1.~8.31.이내에 신청해야 함.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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