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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361
첨부파일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을 통해서
   '21.6.28.부터 신청가능

0 '20.12.01.~'21.12.31.기간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3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을 해야 함. 나머지 요건은 첨부된 지침 확인

ex)20.12.1.채용-> 21.6.1.~8.31.이내에 신청해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