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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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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2023.4.10.~5.9.)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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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고용보험 부정 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23. 4. 10.부터 2023. 5. 9.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액에 부가되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신고방법: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

ㅇ 신고접수창구: 안양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팀

ㅇ 문의전화: 031-463-0795(팩스 0508-823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