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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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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 기간운영('10.12.1~12.31)
작성일 2010-12-01 조회수 1794
첨부파일
 

-운영기간 :

'10.12.1(수) ~ 31(금)

-신 고 처 :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1350)  

-신고주체 :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

 

1. 사업주 : 잘못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 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혜    택 :

12월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