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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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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특별자진 신고 안내
작성일 2011-03-29 조회수 1814
첨부파일

- 영세 사업장 특별 자진 신고 기간 안내 -

1.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퇴직)한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11.1.1.부터 과태료부과제도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피보험자취득(상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주의경고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4. 이에, 소규모(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관리의 어려움 고려하여 그간 잘못 신고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11.3.28()~4.27().사이에 올바르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5.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가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의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무료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6.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여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지사(1588-0075)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간 : 2011. 3. 28() ~ 4. 27()

신고할 곳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국번없이1350 상담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연결(사업장 소재지 및 현장 소재지가 광명일 경우: 02-2680-1532~1533)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이용은 근로복지공단지사(1588-0075) 문의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무료로 보험사무 대행

신고사항

- 사업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기 잘못 신고한 사항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

자진신고 혜택

- 사업주 : 과태료부과 면제

- 근로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본인이 자진신고

신고방법

- 전자신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신고(문의 : 국번없이1350)

- 기타신고 : 방문, 팩스, 우편신고

가능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