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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변경 사항 알림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3090
첨부파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2호) 개정됨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동 규정은 9.15부터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2011.10.1 및 2012.1.1에 시행됩니다.

 

<내일배움카드제(구 실업자 계좌제) 주요 변경 사항>

○ 9.15 시행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출 

   - 수강평 입력 시기 조정 : 60일 이내→14일 이내

○ 10.1 시행 :

   - 계좌 신청 전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실시

   - 3명이상의 훈련상담자가 합의해야 계좌 발급 등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