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내일배움카드제 변경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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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9-27 | 조회수 | 3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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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42호) 개정됨에 따라, 내일배움카드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동 규정은 9.15부터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2011.10.1 및 2012.1.1에 시행됩니다.
<내일배움카드제(구 실업자 계좌제) 주요 변경 사항> ○ 9.15 시행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 운영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출 - 수강평 입력 시기 조정 : 60일 이내→14일 이내 ○ 10.1 시행 : - 계좌 신청 전 재취업활동 2회 이상 실시 - 3명이상의 훈련상담자가 합의해야 계좌 발급 등
붙임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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