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2/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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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6-18 | 조회수 | 2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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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대상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단란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 단, 한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해당분기 고용지원금만 지급(소급신청 불인정)되므로 신청시기 준수 필요 -사업주가 귀책사유없이 부득이한 사유(ex.최초 신청업체)로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소급신청 인정 ○ 신청 기간 : 2013년 7월 1일(월) ~ 7월 10일(수) ※ 급여날짜가 10일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 분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예 : 6월 급여가 7월 10일에 지급되는 경우, 이번 분기에는 4, 5월분만 신청하고, 6월분은 2013년 3/4분기에 신청 ) ○ 구비 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첨부 파일 참조 - 사업자등록증(최초 신청 사업장만) - 기업통장사본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북한이탈주민 해당 부분만) - 북한이탈주민 통장 입금내역서 (북한이탈주민 통장에 임금이 지급된 내역 또는 이체내역서) ○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임금(월급)의 1/2을 지급 (고용1년차 : 최대한도 50만원. 고용2년차 : 최대한도 70만원.)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급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취업보호신청 이후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 (팩스접수 불가) ※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 - 필요서류: ①취업자 신분증 ②취업자 주민등록등본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계약서 사본
○ 보내실 곳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15 힐팰리스 1층 광명고용센터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 ○ 유의 사항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 20-2680-1517 조미란 )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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