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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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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하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계획 안내
작성일 2013-10-09 조회수 1831
첨부파일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고용은 불법입니다.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 자진신고기간 : 2013. 10. 1. ~ 2013. 10 . 31.

나. 일제 점검 : 2013. 11. 1. ~ 2013. 12. 31.

나.  주요 지도점검 내용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신매매 여부( 폭행, 강제근로,

        여권 회사 보관 행위 등 )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여부

    ○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 고용허가제 상의 각종 신고 및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시설 및 운영 실태

    ○ 기타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라.  준비 서류

 

    ○  출근부,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 서류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노동지청 광명고용센터          

02) 2680-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