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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없는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고용은 불법입니다.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고용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가. 자진신고기간 : 2013. 10. 1. ~ 2013. 10 . 31.
나. 일제 점검 : 2013. 11. 1. ~ 2013. 12. 31.
나. 주요 지도점검 내용
○ 불법체류자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및 취업행위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인신매매 여부( 폭행, 강제근로,
여권 회사 보관 행위 등 )
○ 특례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 신고 여부
○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 고용허가제 상의 각종 신고 및 의무 이행 여부
○ 외국인 근로자 거주 기숙사 시설 및 운영 실태
○ 기타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라. 준비 서류
○ 출근부, 근로자 명부, 임금 대장
○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내역 서류 등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노동지청 광명고용센터
☎ 02) 268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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