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선정기준을 갖추고 있으면서 고용유지율이 높고, 일생활균형, 임금, 고용안정, 혁신역량
측면에서 우수하여 청년에게 추천할만한 중소·중견기업입니다.
2024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533개소 선정되었습니다.
* 추가적으로 청년고용실적, 혁신역량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규모별
기업소재지
업종
채용인원
채용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정보 및 채용정보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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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청년 워크넷 |
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현장밀착형 홍보
지원 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대학생) 탐방 및 기업 사례 안내 우수 청년친화강소기업 영상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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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방송광고 제작
지원 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가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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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
지원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신한은행 특별협약 보증우대
퇴직연금 관리 수수료 할인
지원 내용 |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할인 -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사업자 제공 약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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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지원 내용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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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
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일학습병행 학습 기업 선정 우대
지원 내용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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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일학습병행 블로그 |
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지원 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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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
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 우대
지원 내용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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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고용보험 누리집 |
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우대
지원 내용 |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총점 100점) 시, 가점 2점 부여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가족친화제도(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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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 여성가족부 |
채용박람회 참여 기업 선정 우대
지원 내용 |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시, 청년친화강소기업 우선 섭외 및 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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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 고용노동부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내용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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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국세청 누리집 |
지원부처 | 국세청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부여
지원 내용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료(10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기존 지정업체 평가지표(40점 만점) 내 가점 2점 부여 * 선정절차: 서류평가(중진공)→평가등급 부여(중기부)→실태조사 대상업체 선정(병무청)→최종선정 및 결과통보(병무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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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중소벤처24 신청·접수 |
지원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공유재산 임대 시 우대
지원 내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사용료(대부료)는 조례에 따라 최대 50% 감경(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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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부처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