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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중장년 사업

중장년 지자체별 중장년 사업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년 재취·창업지원서비스 제공

대한민국 중장년의 고용 안정과 성공적인 성공적인 재취·창업을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중장년 정책을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리스타트 4050 채용연계 일자리 지원사업

경기악화,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하여 취업 지원

사업 내용

  • 과정명 : 리스타트 4050 채용연계 일자리 지원사업 (실내인테리어 시공 외 5개 과정)
  • 훈련 내용 :
  •  (구직자 대상) 실내인테리어 시공, 특수용접, ICT네트워크 사무실무, 직업상담사 양성  (재직자 대상) 친환경 도배시공·건축도장 기능사 취득, 전기자동차 실무·자동차 전문평가사 취득
  • 훈련기간 : 2023. 4. ~ 8. (과정별로 기간·시간 상이함)
  • 훈련비 : 무료
  • 훈련 수당 : 구직자 과정 수료자(80%이상 출석)에게 훈련수당 월 60만원 한도로 지원

모집기간 및 대상

  • 모집 기간
  •  2023. 3. ~ 과정별 교육생 확정일까지 <마감 여부는 문의처에 확인>
  • 모집 대상
  •  - 대구시 거주 만 40세~64세 구직자, 재직자 (74명)

기타지원

  • 기타지원 :  구직자 과정 수료 후 취업 시 장려금 최대 80만원 지급(취업시 50만원, 6개월 후 재직 시 30만원)
  •  - 재직자 과정 수료 후 관련 자격증 취득시 30만원 지급  - 단계별 5회 이상 전문 심리상담 제공으로 참여자의 경력설계 및 효율적인 취업전략 수립 지원,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문의처

  • (재)대구직업전문학교 (053-350-1000)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053-803-6733)

대구광역시 ①중소기업 정규직 채용지원 사업

중장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으로 장기근속 장려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대구시 소재 기업 및 중장년 참여자
  • 사업 규모 : 50명
  • 지원 요건 :
  •  ①대구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에서  ②대구시 거주 중장년(만40세~64세)을 신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시점,  ③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점에  ④기업과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수준 : 1인당 최대 770만원 지급(기업 400, 참여자 370)
  •  ①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150만원 (기업 100, 참여자 50)  ②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 (기업 100, 참여자 100)  - 9개월 후 고용유지 시 200만원(기업 100, 참여자 100)  - 12개월 후 고용유지 시 220만원(기업 100, 참여자 120)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기업
    사업참여 신청
    기업
    근로자 채용 및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운영기관
    적정여부 검토 후 지급
  • 구비서류  소정의 신청 양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등

문의처

  • 대구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053-565-5656)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053-803-6733)

대구광역시 ②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지역 기업의 중장년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중장년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및 역외유출 방지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 대구시 소재 기업
  • 사업 규모 :
  • 51명
  • 지원 요건 :
  •  ①대구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서  ②경영혁신분야, 연구개발분야 중장년(만40세~64세) 전문인력을 연봉 4천만원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③기업에 지원금 지급
  • 지원수준 : 1인당 월 125만원 최대 2년간 지원(기업당 최대 3명 한도)

신청방법

  • 신청절차
  • 기업
    사업참여 신청
    기업
    전문인력 채용 및 3개월
    이상 임금지급
    기업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운영기관
    적정여부 검토 후 지급
  • 구비서류  소정의 신청 양식,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사업장 가입확인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혁신센터(053-757-3751)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053-803-6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