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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

중장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사업 소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자치단체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숙련을 유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

  • 참여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등 13개 분야로 구성

참여자격은?

1~6에 모두를 충족하는 자 (4, 5, 6 항목은 상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충족으로 간주)

  • 1.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일 것
    •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등의 소유자
    • 다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다양한 경력 및 자격의 소유자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2.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또는 F2, F5, F6 비자 보유자일 것
  • 3.사업 참여 당시 미취업자일 것
    • 미취업자란 일자리 미취업 및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보유하지 않거나 휴업상태인 것을 의미함
    •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4.참여 개시일 기준 직전 3년간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참여하고, 가장 마지막에 참여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마지막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부 및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것
    •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 5.소득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참여할 경우 90일 경과 이전에도 참여 가능
  • 6.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 후 이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그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할 것

정부 지원 내용은?

1.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및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제공(자치단체 사업에 따라 상이)

2. 4대 사회보험 가입

어디에 신청하나요?

각 지역별 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하단의 모집공고를 확인 후 연락하여 신청)

모집공고 현황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