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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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25 | 조회수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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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사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1.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5. 8. 11.(월) ~ 8. 29.(금) <3주간> 2. 신고상담의 날 운영 - (운영기간)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 -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에 따른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 (신고 및 상담) 서울북부지청 권리구제지원팀<02-950-9880>, 외국인력팀<02-950-9864>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2.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