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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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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집중 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 운영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1047
첨부파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사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중 신고기간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1.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25. 8. 11.(월) ~ 8. 29.(금) <3주간>
 
2. 신고상담의 날 운영
 - (운영기간) ‘25. 8. 20.(수)부터, 매주 수요일
 -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에 따른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 (신고 및 상담) 서울북부지청 권리구제지원팀<02-950-9880>, 외국인력팀<02-950-9864>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안내문 1부.
        2. 외국인근로자 상담 및 신고기관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