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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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 조회수 | 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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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상으로 ‘에어건 장기손상, 계절근로자 인신매매 판정’ 등과 같은 괴롭힘·인권침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신고사건접근성 제고를 위해 집중신고기간 및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1. '집중 신고기간' 운영 ㅇ (기간) ’26. 4. 20.(월) ~ 5. 29.(금), 6주간 2. '신고상담의 날' ㅇ (기간) 매주 수요일 3.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에 따른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4. 신고 및 상담: 서울북부지청 권리구제팀 ◆02-950-9880, 외국인력팀◆02-950-9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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