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
| 작성일 | 2026-06-22 | 조회수 | 266 |
| 첨부파일 | |||
|
우리 부는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업무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10시출퇴근제)과 유연근무장려금(선택·재택·시차출퇴근)을 지원하고 있으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문의: 13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