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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고용센터

모성보호 제도란?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로자 지원

  •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며, 생활 안정을 도모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배우자의 건강보호를 도모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25.2.23.신설)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업주 지원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정려금지원) 일·육아지원제도 등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및 고용안정을 도모(고용안정사업 내용 확인)

근로자 출산 및 육아지원사업별 주요 내용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정보 제공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간 사용 가능(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가능)

    ※ (’25.2.23.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or 한부모 or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관련, 25.2.23부터]
    ’19.10.1. 전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에 1년 모두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있는 기간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지원
    • [일반육아휴직급여]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의 일반육아휴직급여 항목으로 구성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45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 [한부모 근로자 특례]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일반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법률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관련, 25.2.23부터]
    ’19.10.1. 전에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모두 사용하였거나, ’19.10.1.에 1년 모두 사용 중이었던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의 범위에서 남아있는 기간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서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하여 최대 2년 가능

    ※ (’25.2.23.부터) 지원 기간이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2배 가산하여 사용한 경우)으로 확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 급여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로 9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

    ** (유산・사산 휴가) 사용자는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5~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이 10∼90일로 확대

  • 휴가를 시작한 날(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기간제・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기준의 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대규모 기업 근로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월 210만원) 지급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일 추가 지원

  •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25.2.23.부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최대 99일 지원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휴가 절차가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휴가 기간이 20일(유급)로 확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최초 5일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규모기업 근로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최초 5일 나머지 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급여(통상임금, 상한액 401,910원) 지급
    • (사업주)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401,910원)과의 차액분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25.2.23.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기간이 최초 5일(상한액 401,910원)에서 20일(상한액 1,607,650원 잠정)로 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
<‘25.2.23. 시행 예정>
  • 난임치료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25.2.23.부터) 휴가일수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로 확대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지원(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100%, 2일분 상한액 160,760원 잠정)
    난임치료휴가기간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규모기업 근로자 항목으로 구성
    구분 최초 2일 나머지 4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정부) 최대 160,760원 지급
    • (사업주) 2일분 통상임금과 160,760원의 차액분 지급
    무급휴가
    대규모 기업 근로자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무급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잔여기간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등 수급 이력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항목으로 구성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잔여기간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등 수급 이력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결정 통지서 출력하기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직접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육아휴직 급여를 근로자가 직접 모의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모의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급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근로자가 직접 자녀별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잔여기간 산정은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 기준으로 계산되며, 고용센터 직권 처리 등 예외 사항이 발생한 경우 표시된 잔여기간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수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근로자가 직접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배우자출산휴가 급여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

    ※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도 같은 방법으로 출력 가능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qr코드. https://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1.do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qr코드. https://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12.do ① 고용24 로그인
②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현황」 경로로 접속
③ 대상 자녀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과 잔여기간 확인
① 고용24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서비스이력→서비스 수혜이력조회」 경로로 접속
③ 「서비스이력」 탭에서 「지원금이력 - 모성보호」선택, 조회 기간 설정 후 검색 클릭
④ 검색된 목록에서 급여 수혜 이력 확인
① 고용24 로그인
② 「마이페이지→민원신청 현황→민원신청 현황조회」 경로로 접속
③ ‘신청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
④ 검색된 목록에서 출력하고 싶은 회차의 급여 신청서를 클릭→완료된 신청서로 자동 이동
⑤ 화면 하단 ‘통지서 출력’ 선택

근로자 급여신청 절차(출산전후급여의 경우 피보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포함)

  1. 휴가·휴직·단축근로 신청
    (근로자 → 사업주)

  2. 휴가·휴직·단축근로 부여 및 확인서 발급
    (사업주 → 근로자)

  3. 휴가·휴직·단축근로 급여 신청
    (근로자 → 고용센터)

  4. 지급요건 심사
    (고용센터)

  5. 급여 지급
    (고용센터 → 근로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자주하는 질문

총 게시물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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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질문과답변
9

Q.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8

Q.질문 육아휴직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7

Q.질문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지급받는 건가요?

6

Q.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 받는 건가요?

5

Q.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요?

4

Q.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

Q.질문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

Q.질문 육아휴직은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1

Q.질문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부여하는 건가요?

1 

서식자료

총 게시물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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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서식명 서식파일 견본파일
1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모음.hwp
11 (2025 변경)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 서식 [별지 제106호의2서식]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10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서식 [별지 제107호의3서식]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9 (2025 변경)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신청서 서식 [별지 제105호의3서식] 출산전후급여등 (예술인¸ 노무제공자)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8 육아휴직 잔여사용가능기간 모의계산기 육아휴직 잔여기간 모의계산기_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xlsx
7 (2025 변경)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hwp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확인서.hwp [별지 제107호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6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5 (2025 변경)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4 (2025 변경)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3 (2025 변경)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대위 신청서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hwp [별지 제105호의2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대위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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