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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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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 – 7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6-16 조회수 2343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 7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6. 16.

부 산 지 방 고 용 노 동 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80.02.03.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불출석에 따른 중단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3년간 제한

수취인

불명

수영구 광안해변로

(이하 생략)

4. 공고기간: 2025. 6. 16. ~ 2025. 6.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2팀 김경민(Tel.051-760-71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