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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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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11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2910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6-11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항에 의한 이직확인서 제출요구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업주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통영지청 직인.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6pixel, 세로 116pixel 2026. 03.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4,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성 명)

사업장 관리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사유

은성주식회사

()

898-87-03031-0

(1960. 04. 02.)

고성군 동해면 동해로

(이하 생략)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열의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관련 근거 법령 안내

· 미제출 시 과태료 고지

· 이직확인서서식 첨부

동 서류를 송달(26.01.27, 26.02.03, 26.02.12.)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고자 함

4. 공 고 기 간: 2026. 03. 10. ~ 2026. 03. 25.(15일간)

5. 문 의: 통영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장민경(055-650-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