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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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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1.1.자「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개편 안내(지원금 지급 필수조건: 전자적 장비 근태관리)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1201
첨부파일

1.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주요 개편 내용을 안내합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 주요 개편 내용

 

 

 

시간선택제 전환지원금 인상

전환장려금(근로자 임금감소분 보전) 지원수준 인상: 월 최고 20만원 4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포함 시 월 40만원 60만원)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 전환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소 2주 이상

시간선택제 전환지원의 사전 승인절차 폐지

사업 참여 승인절차 없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운영한 후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16.9.1.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부터 적용 (문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2. 아울러 2017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제도가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17.1.1. 이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가 전자적 근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실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도 활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를 의미함 (ex. 카드형 출퇴근기록기, 지문인식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