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안내] 2017.1.1.자「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 개편 안내(지원금 지급 필수조건: 전자적 장비 근태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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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07 | 조회수 | 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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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의 주요 개편 내용을 안내합니다.
2. 아울러 2017년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제도가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이며, ’17.1.1.
이후부터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가 전자적 근태관리시스템*에 의한 실근로시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제도 활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 수기를 제외한 모든 전자적 형태를 의미함 (ex. 카드형 출퇴근기록기, 지문인식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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