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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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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안내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463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안내

서부고용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신청시, 대면 접촉 빈도를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집단 강의) 제한된 공간에 민원인이 모여 진행되는 강의형 과정(수급자격 설명회, 1차 집체교육, 2차 이후 집체교육) 운영 전면 중지

구분

기존 운영

변경 운영

수급자격 신청
(수급자격 설명회)

온라인교육 및 수급자격 설명회 참석

수급자격 설명회 운영 중지

온라인 교육

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1차 실업인정
(1차 집체교육)

수혜자들이 되도록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자체 학습 이후 수강확인서 제출하고 귀가하도록 독려

 

1차 집체교육 운영 중지

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면 집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

 


(2~3차 집체교육)

센터 출석, 집체교육 참여 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센터에서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면 집체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재취업활동 인정)

홈페이지 교육자료 학습후 자체학습서약서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전산(www.ei.go.kr)으로 전송

 

1, 4차 실업인정을 제외하고 온라인 실업인정이 원칙입니다.

시행시기: 20.2.24~(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운영)

 

붙임 1. 수급자격설명회 유인물

        2. 1~3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3. 수급자격설명회 자체학습 서약서

       4. 1차 자체학습 서약서

       5. 2~3차 자체학습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