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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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30 | 조회수 | 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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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코로나 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여건을 개선하고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을 강화하고자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 대상 실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실업자
* 지원 대상 사업주
◾(1차 추경) ‘21.3.25.~‘21.9.30. 채용자: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2차 추경) ‘21.1.1.~‘21.3.24. 및 ‘21.10.1.~‘21.12.31. 채용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지원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피보험자(상용)가입 등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한도 내), 고용기간에 대해 최대 6개월 간 지원 * 정규직 채용으로 6개월 지원기간 이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추가지원 ○ (신청기한) *기한 내 신청 필수 ⓵ ‘21.1.1.~‘21.3.24. 내 채용자: ’21.8.17.~ 21.10.31. 까지 신청 ⓶ ‘21.3.25.~‘21.9.30. 내 채용자: ’21.5.25.~‘21.12.15. 까지 신청 (’21.12.15. 이후 잔여기간 신청이 가능한 경우 ‘21.12.15.까지 반드시 선지급 신청) ⓷ ‘21.10.1.~‘21.12.31. 내 채용자: ’21.11.1.~‘22.8.31. 까지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이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신청방법은 붙임파일의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안내’ 참고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주소: (우편번호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삼창프라자 빌딩) 810호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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