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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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9-24 | 조회수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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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신고기간 - 2021. 9. 10. ~ 2021. 10. 8. ○ 자진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수 등 ○ 자진신고 신고처 - 서울서부지청 부정수급조사팀 및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창구 ○ 자진신고시 혜택 - 추가징수 면제, 형사처벌 면제 (검사 지휘받아 내사 종결)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및 처벌전력, 부정수급액 반환여부,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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