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1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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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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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정 안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하여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였을 경우 지원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⓵ 지급요건 완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운영 요건 삭제 등 ② 지원한도 상향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20% ->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③ 지급대상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 ④ 지급기간 확대 ‘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 -> 근로자별 ‘계속 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서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주소: (우편번호 0415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삼창프라자 빌딩) 810호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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