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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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2 | 조회수 | 28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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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11.9.)]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합니다. ○주요 내용 ⓵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 ⓶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지원금’신설 등 ⓷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⓸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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