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관련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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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30 | 조회수 | 2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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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관련 제출 안내 [지급 요건] ㅇ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급 - 지급 금액: 육아휴직 급여의 15%(2015. 7. 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 방법] ㅇ 정보마당-서식자료실-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검색 *서울서부고용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seoulseobu)->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재직증명서, 복직원, 6개월 급여명세서 중 택1을 첨부하여 마지막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한 고용센터로 제출(창구, 우편, 팩스 접수 요망)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양식 내 안내문 필독 ◌ 문의처: 1350 ◌ 서울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팩스 번호: 02-6915-4063 / 우편물 발송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 8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