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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4-22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92
첨부파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처분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 27(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28(반환명령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1972.6.18.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73

(이하 생략)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 28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 제한, 반환명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500,000), 2회차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액(500,000), 추가징수액(500,000)

처분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 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4. 4. 12. ~ 2024. 4. 26.(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이인섭(Tel. 02-2077-33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