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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525
첨부파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20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자에게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및 제15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

2025. 02. 26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지급결정 통지 공시송달


2.. : 남녀고용평등법 제19,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제16558호 부칙 제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주소

확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1

채봉O

84.10.09.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알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결정 알림

남녀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에 따른 부지급 처분(‘19.10.01.이전 육아휴직 1년 사용)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부지급 처분

폐문부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로44756 미진이지비아 1042104


4. 공고기간: 2025. 02. 26. 2025. 3. 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이용주(Tel. 053-605-95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