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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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7 | 조회수 | 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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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20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자에게 부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2. 26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1. 건 명: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부지급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02. 26. ~ 2025. 3. 13.(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달성고용센터 이용주(Tel. 053-605-95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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