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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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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1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44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1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 출석통지 불응 및 연락두절로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 29조제1항제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사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199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7

4*, ***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정당한 사유없이 2회에 걸친 출석통지에 응하지 않음

1차 출석통지: 2025. 2. 4.

2차 출석통지: 2025. 2. 1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5. 3. 6. ~ 2025. 3. 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이인섭(Tel. 02-2077-33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