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1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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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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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1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 출석통지 불응 및 연락두절로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당사자 부재 및 연락 미수신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6.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9조제1항제6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3. 6. ~ 2025. 3. 20.(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1팀 이인섭(Tel. 02-2077-33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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