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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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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415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31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위해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3.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6,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공시송달 내용

에스디(SD) 대표 윤수동

86. 5. 3.

경기도 고양시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에

반환에 대한

납부 안내

동 서류를

1: 2024. 6. 26.

2: 2025. 2. 27.

발송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등)

삼원아이앤티 대표 윤병열

64. 6.26.

경기도 김포시

조이어린이집 대표 박영효

59. 7.22

경기도 부천시

고블린컬쳐스 대표 강성인

79. 1. 5.

경기도 부천시

세미건설주식회사 대표 김성곤

68.7.25.

경기도 부천시

위아 대표 김해일

90.1.23.

서울시 동대문구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문광현

74.11.26.

울산광역시 동구


4. 공고기간: 2025. 3.12 .~2025. 3.26.(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미아(02-2639-24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