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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3-17 조회수 358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3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지급 결정 취소 통지서, 취업지원종료통지서,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e4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 2025.3.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1. 건 명: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8, 동법 시행령 제12, 동법 시행규칙 제19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76.1.28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2

(이하 생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3~4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지급주기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3~4회차 구직촉진수당 기지급액(1,200,000)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600,000) 1,800,000원 반환

지급 결정 취소일로부터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폐문

부재

4. 공고기간: 2025.3.17. ~ 2025.3.31.(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서울강서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함지민(Tel. 02-2063-67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