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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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10 | 조회수 | 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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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5-54호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를 위해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 1. 건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납부 촉구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5. 4.9 .~2025. 4.2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센터 서미아(☎ 02-2639-240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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