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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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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4-24 조회수 117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공시송달) 공고 제2025-116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 제21(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 고용조정 발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환수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2. : 고용보험법 제21, 35조 및 제10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4. 25. ~ 2025. 5. 9.(15)


5.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주무관 박정순에게 연락 바랍니다(032-460-4692)

 

 

[붙임 1]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목록

( 공고기간 : 2025. 4. 25. ~ 2025. 5. 9. )


연번

성명

사업자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1

ㅇㅇ식품

423-XX-XX942-0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당이득금 환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고용유지조치 후 고용조정 제한기간 내 고용조정이 발생하여 기 지급된

3,669,130원을 부당이득으로 회수함

지원기간:2024.12.1.~2024.12.31.

- 대상자(고용조정일): O(2025.1.1.) O(2025.1.18.)

폐문부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