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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08 조회수 2714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공고 제2025-27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서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부지급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75, 행정절차법 제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송달불능 사유

*

1993.4.27.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73(이하생략)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부지급 통지서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에 따른

부지급

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

4. 공고기간: 2025.5.8. ~ 2025.5.22. (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민선(032-540-206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5.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