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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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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4642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 2025-43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 21,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행정절차법 21조 및 제27라 고용유지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결정 통지를 위해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5. 2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 21,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 행정절차법 21조 및 제27,

같은 법 14조제4항 및 제15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5. 5. 27. 2025. 6. 10. (15일간)

5. 문의사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한나(031-828-0834)

 

 

[붙임]

공 시 송 달 자 명 단

( 공고기간 : 2025. 5. 27. ~ 2025. 6. 10. )

연번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회수금액

회수사유

1

리프00

의정부민락점

694-**-**170-0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3,600,000

감원방지 의무기간

미준수

폐문부재

이사불명

경기도

의정부시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