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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02 조회수 4492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14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07. 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07. 01. 2025. 07. 1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기업지원팀(부산 북구 화명대로 9,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3))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1-719-454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무관 한도연(Tel 051-330-99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붙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2025. 07. 01. ~ 2025. 07. 15.)

연번

사업장명

(대표)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1

부산산업

(0)

606-15-7****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338번길 23

(삼락동)

납부고지서

처분 내용

- 3,600,000원 납부고지서

폐문부재

202507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