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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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7-02 | 조회수 | 4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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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14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보험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제56조에 따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사업장 주소지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5. 07. 0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1. 건 명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 2. 근 거 :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절차법 제14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07. 01. ~ 2025. 07. 15.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기업지원팀(부산 북구 화명대로 9, 부산북부고용복지+센터(3층))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051-719-4548)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주무관 한도연(Tel 051-330-99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회수결정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2025. 07. 01. ~ 2025. 07. 15.)
2025년 07월 0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북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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