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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7-15 조회수 8681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225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제41, 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 117, 12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보관기간 경과로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7.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고용보험법 제41, 70, 같은법 시행령 제97,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 117, 120, 행정절차법 제14, 15, 21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 불능 사유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O

‘86.12.07.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로

(이하 생략)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폐문 부재로 반송

 

4. 공고기간: 2025.7.14. ~ 2025.7.28.(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엄향숙(Tel. 042-480-64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