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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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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5-08-21 조회수 2029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5-80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관인_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0pixel, 세로 111pixel사진 찍은 날짜: 2013년 10월 25일 오후 5:00 2025.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 행정절차법 제14

성명

생년월일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내용

송달불능 사유

주소

*

620111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처분 안내

폐문부재

서울 송파구 마천로219-12

(이하 생략)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 8. 8.2025. 8 2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신원근(02-2142-8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