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작성일 | 2025-08-21 | 조회수 | 2029 | ||||||||||||
| 첨부파일 |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5-80호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1. 건명: 구직급여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62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 기간: 2025. 8. 8.~2025. 8 23.(15일간) 5. 기타 사항은 서울동부고용복지+센터 실업급여팀 신원근(☎ 02-2142-89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