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경과적 일자리 운영지침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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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5-19 | 조회수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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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7부터 시행중인 경과적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중
'참여단체별 채용가능한 일자리수 의 요건이
상근직원수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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