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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경과적 일자리 운영지침 수정
작성일 2009-05-19 조회수 172
첨부파일
2009.4.7부터 시행중인 경과적일자리 사업 운영지침 중 '참여단체별 채용가능한 일자리수 의 요건이 상근직원수의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