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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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3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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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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