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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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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종 취업등록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09-06-03 조회수 162
첨부파일

‘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