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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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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계속고용 지원금 안내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187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건설현장 기능인력을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하절기, 동절기에 계절적?기후적인 요인으로 작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

○ 지원요건 :
* 하절기, 동절기에 작업하지 못한 날이 1개월에 6일을 초과하는 경우
- 하절기:(6월~9월),동절기(11월~ 다음년도 2월)
* 적용대상은 「1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하절기, 동절기에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무면허 사업주 제외)

4. 지원금액 :
공사중지일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4(한도 : 1일 35,000원)를 지원

5. 지원절차

(1) 계속고용계획 신고
-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와 기상여건으로 작업중단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하여 미리 계속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계속고용조치 실시 전일까지 하여야 함
- 계속고용조치계획서상의 계속고용조치기간, 근로자수 및 지원대상 근로자, 지급임금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전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첨부)

(2)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 지원금의 신청은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의거 계속고용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 까지 신청

7. 신청서류

(1) 계속고용계획 신고시 구비서류

- 계속고용계획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2조의 2 각 호 건설공사의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 면허, 허가, 등록 등을 입증하는 서류
- 계속고용조치 대상자 명단 1부
- 임금,휴일 등이 포함된 대상자별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계속고용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계절적 요인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지급내역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임금 이체내역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절적 요인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상 자료 또는 공사감리자 확인서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