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 교대제 전환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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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10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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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교대제전환 지원금 제도 안내>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에 의하여 교대제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용안정 도모 ○ 사업기간 : ‘09년 5.28~12.31(‘09년 계획신고 사업장은 ’10년에도 계속 지원) 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는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시행규칙 제24조 참조) ** 교대제전환은 일자리 창출형 교대제 전환(시행령 제14조)과 동일하며,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이하로 한정함)하는 것을 의미함 (예) ①2조 2교대제 도입 ②2조 2교대제 → 3조 2교대제 ③ 3조 3교대제 → 4조 2교대제 또는 4조 3교대제로 전환 ○ 교대제 전환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다만,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자 및 퇴직 예정자 제외) ○ 지원수준 : 교대제 전환시 단축되는 근로시간으로 인해 교대제전환 이전의 임금에서 감소되는 임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지원기간 : 교대제 전환조치 완료 후 6개월간 지원 ○ 지원금 산정방법 - 지원금은 사업장전체 감소된 임금기준이 아닌 피보험자별로 감소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피보험자에 대한 교대제전환지원금 = (교대제 전환이전 월 평균임금 / 월 근로시간) × 교대제전환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 1/3 3.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 교대제전환관련 노사합의 →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계획서 신고 → 교대제전환조치(3개월이내) → 교대제전환조치 완료 신고(1개월이내) 및 지원금 신청(월단위)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교대제전환 신고 및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교대제전환 완료 신고시 제출서류 - 교대제전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교대제전환에 따른 지원대상 근로자 현황 - 근로시간 현황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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