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 훈련기관 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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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15 | 조회수 | 2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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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 제44조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시설에 대하여 평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평가사업 대행기관으로 2009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평가사업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하니 관내 훈련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2009년 평가참여 및 진행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권 : 2009. 6. 26(금) 09:30 ~ 11:3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컨벤션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소재 붙임 : 2009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 설명회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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