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관련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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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0-07 | 조회수 | 775 |
첨부파일 | |||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하거나 불법고용시 향후 3년간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률적으로 '3년간'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1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될수 있는바 제한기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오니 첨부화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