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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09-10-13 조회수 754
첨부파일
1. 우리지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던 수급자 중 실업인정 기간 동안 4대보험 전산망과 국세청전산망에 취업자로 등재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분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2009.10.12(월)~2009.11.13(금)까지 운영합니다. 2. 상기 자진신고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실업급여지급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조치는 면제됩니다. - 만약, 자진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반환 및 지급액의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붙임 자진신고 안내문을 참조하시고 의문사항은 ☏ 02-2077-6047~8로 연락주시면 담당 부정수급 조사관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자진신고안내문 ? 의견진술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