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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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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동포 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0-02-17 조회수 246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9.12.10 공포)됨에 따라 금년 4.10일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비자소지)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 2010.4.10부터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에 따라 법 위반자를 최소화하고 동포고용절차 정착을 위해 동포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을 2010.4.9일까지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화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