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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안내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175
첨부파일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및 고용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지원제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