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안내 | |||
|---|---|---|---|
| 작성일 | 2010-03-29 | 조회수 | 175 |
| 첨부파일 | |||
|
우리부에서는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및 고용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선도기업 육성'지원제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