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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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24 | 조회수 | 1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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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10 - 111호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 절차 : 고용지원센터 신청ㆍ접수 →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 사전 상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실사(고용지원센터 및 민간지원기관) → 신청기관 대상으로 광역지자체 추천 →인증심사소위원회 사전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노동부 장관 인증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회차 별로 일정을 별도 공고할 예정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중 1택.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공증 받아 제출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인증신청기관개요(노동부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 또는 ’10년도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인증심사의 구체적 기준(안)은 ’10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증심사를 할 예정임 ○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관은 반드시 인증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권역별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의 상담을 받아야 함(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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